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지 판정하는 과정에서 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세무사 용역비로 받지 못한 돈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반면, 같은 미수금이라도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진다.
【요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5, 2004.06.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민법 제163조 · 상법 제6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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