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법인세과-499 (201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99
- 회신일
- 2011. 7. 20.
- 소관
- 국세청
식품 적합여부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다. 분석수수료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을 회수불능 채권(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그 손금 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못 받은 수수료를 대손처리하려면 3년이 아닌 5년의 상사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로부터 식약청 에서 규정한 식품유형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뢰받아
-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적합여부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업체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상기 분석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미수채권의 대손처리를 위한 세법상 소멸 시효 기간 은? (5년을 적용할지 3년을 적용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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