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지급받는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선정되지 못해 설계권 계약을 얻지 못한 2등·3등 건축사사무소가 받는 보상금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낙찰이 안 돼 받은 설계비라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는 종전 해석례(서삼46015-10309 등)의 입장을 이은 것이다.

【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임

-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 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 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삼46015-10309, 2002.02.26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41, 2000.07.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가.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