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99[부가가치세과-1573]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지급받는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선정되지 못해 설계권 계약을 얻지 못한 2등·3등 건축사사무소가 받는 보상금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낙찰이 안 돼 받은 설계비라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는 종전 해석례(서삼46015-10309 등)의 입장을 이은 것이다.
【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임
-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 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 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삼46015-10309, 2002.02.26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41, 2000.07.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가.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