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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 (2020.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
회신일
2020.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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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상증법 제35조) 적용 시 양도자 C와, 갑법인 주주가 아닌 양수자 D·E·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바, 양도자 C가 양수자들의 친족(국기령 제1조의2 제1항 제1~4호)인 A·B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E·F는 상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대상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양도 전 임직원 및 주주 내역

- A : 대표이사, 지분율 29%

- B : A의 제수(남동생의 배우자), 직원, 지분율 18%

- C : 임원, A의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율 29%

- 일반주주1(타인) : 지분율 12%, 일반주주2(타인) : 지분율 12%

○ C는 보유주식 29%를 다음과 같이 양도(쟁점양도)

양 수 자

합계

D (A의 女)

B (직원)

E (B의 子)

F (B의 女)

타인

양도 지분

29%

7%

8%

3%

5%

6%

임직원 여부

부

여

부

부

부

* D, E, F는 C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는 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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