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1906 (2003.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06
회신일
2003.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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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공급사업자가 가맹점 대출업무를 대행·알선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출 알선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으로,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사업상 독립적·계속반복적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을 유치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단말기를 공급하는 바, 금융기관에서 약정기간까지의 금액을 대출하여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당해 가맹점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소정수수료를 공제 후 대리점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대출업무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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