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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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도로 개설이 토지를 나눠 팔기 위한 사업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상으로 기부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기부금이 아니라 매각 대상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땅을 나눠 팔 때 낸 도로 공사비는 매각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분할매각 하는 경우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의 도로개설비용은 매각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주 아래와 같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는 바, 취득원가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실관계

- 2004.2.1. 0000벙인에게 5,000원 대출

- 2004.7.1 동 대출금 출자전환

※ 출자전환 조건

․ 액면가 : 5,000원

․ 전환조건 : 1:1

․ 당시 거래소 시가 : 5,500원

․ 외부평가기관 동 주식 평가액 : 4,300원

○ 회계처리

- 2004. 2. 1

차변) 대출금 5,000 대변) 현금 5,000

- 2004. 7. 1.

차변 유가증권 4,300 대변) 대출금 5,000

대손상각비 7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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