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4.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 회신일
- 2004. 4. 26.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 그 세액을 제17조 제1항의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정했고, 부가세액이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적은 경우도 포함된다. 화물운송업자가 주유소 카드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처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도장이 없어도 무방하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사업자등록번호·세액을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연료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및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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