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506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506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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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과를 운영하는 질의자가 2003.3.12.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뒤, 이를 2000년·2001년 귀속분으로 나누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감소했다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병원 환수금을 근거로 지난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례이다.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안과를 운영중임

2003.3.12.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음. 동 행정처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귀속분을 구분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감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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