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506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506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과를 운영하는 질의자가 2003.3.12.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뒤, 이를 2000년·2001년 귀속분으로 나누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감소했다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병원 환수금을 근거로 지난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례이다.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안과를 운영중임
2003.3.12.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음. 동 행정처분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2000년 귀속분과 2001년 귀속분을 구분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감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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