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173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173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인이 연체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법원이 건물 명도를 조건으로 연체임대료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매출세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후발적 사유는 최초 신고 당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화해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결정으로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이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갑은 부동산임대 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 그래도 계속 임차료를 미지급하면서 사용
임차인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의 청구 및 건물임차부분 명도소송 제기
갑은 연체된 임대료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세 정상신고ㆍ납부
법원은 건물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연체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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