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4.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회신일
- 2004. 1.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각자 구분등기하여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각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종전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당시 기준금액(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이 판정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 장부 의무는 2002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2003년부터 각자 영위하는 단독사업장 자체의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2003년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사업자(구성원 A와 B)가 2002년 12월 31일 임대부동산을 각각 단독으로 구분 등기하여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구분 등기한 부동산으로 각각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기장의무는(단, 2002년의 소득은 당해 공동으로 영위한 부동산임대소득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⑥ ~ ⑦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 제 (1998. 12. 31)
④ 삭 제 (1998. 12. 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삭 제 (2003. 12.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65, 2000.07.26
【질의】
1) 갑과 을은 1999년도에 동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A주택 신축현장으로 동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수입금액 9억원(지분각 50%)으로 분양완료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음 (1999년은 갑과 을 모두 다른 사업장 없음)
2) 그후 2000년도에 갑은 B현장으로 을은 C현장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갑과 을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또는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겸영 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정한다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공동사업·단독사업 병행 시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기장세액공제를 판정한다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수입금액 만기환산 적용시기
신규개업자 수입금액 만기환산으로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판정,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2005 귀속분)
간이과세자 면세겸영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는 면세수입금액 합계로 판정
폐업후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여부
폐업 후 동일 사업 재개시 기장의무 판정,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은 연환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