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정방법
서일46011-11229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229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즉 동업 가게의 장부 작성 의무를 따질 때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과 분리해 그 자체를 1사업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정한다는 취지다. 이는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와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장부 비치·기장 규정에 근거하며, 국세청은 유사 사례인 기존 기질의회신(소득46011-765, 소득46011-51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765(2000.07.26.)】
을 참고하시고,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10(1999.12.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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