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본공제대상자중 20세 이하인 자의 적용시 출생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2005.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회신일
2005.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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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20세 이하 여부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01년에서 20년을 역산한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동생 공제 나이 기준을 따질 때는 해당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역산하면 된다. ‍​​​​​‌​​​​‌‌‌다만 본 해석의 출생일 기준(1981.1.1.)은 2001년 귀속분에 한한 것으로, 귀속연도가 달라지면 기준 출생일도 함께 달라진다.

【요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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