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신규채용한 미국인 교수의 보수의 면세여부
서이46017-10222 (2002.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222
- 회신일
- 2002. 2. 6.
- 소관
- 국세청
국내 대학교가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교직자)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동 협약 제2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초청되어 온 경우, 도착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인적용역 소득을 과세에서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초청받은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 교수 세금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연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차적으로 특정인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객원교수 채용공고에 의하여 신규채용한 미국인 교수의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교직자)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조약
○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
【교직자】
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거주자의 소득은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⑵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244 (1996.04.29)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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