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5.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 회신일
- 2005. 1.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임시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포함되나, 그 신축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되는지를 물은 건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고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다만 등기 안한 집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 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당시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아파트를 당초 조합원이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가사용승인일 이후에만 양도하면 감면이 가능한지 또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1998. 12. 31 개정)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581,2001.12.06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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