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서일46014-10041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41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했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라는 요건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 및 국세청 고시 96-16호가 정한 거래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계약서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각호의 거래규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예외로 두던 당시(2002년) 소득세법 제9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 고시 96-16호(1996. 2. 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은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중 제4호의 규정은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1. 이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제4호의 규정에서 1세대의 구성원의 거래를 양도 취득별로 각각 계산하여 3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양도 취득은 통산하는지, 또 1세대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 거래회수를 통산하여 3회인지 아니면 개개 구성원별로 3회인지 여부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4.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생략
6의 2.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002.12.30 개정전 제5항의 규정)
⑤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0. 1 신설)
○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2,1996.03.14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 고시 96-16호(1996. 2. 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 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청 고시 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 1. 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 참고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제정 1996. 2. 15 국세청고시 제1996-16호
2.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이하 “거래”라 한다)한 횟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미성년자가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5.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재일46014-1667,1997.07.09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 2. 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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