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72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2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며,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이에 해당하므로, 나라에서 받는 수수료라 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문은 2003년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이 2003.1.1일부터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35-1956,1977.08.03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철도청은 일반 개인 및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8,2001.11.07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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