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전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06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06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출이 불가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 과세한다. 따라서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를 대출이 안 나와 사업 시작 전 되팔더라도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요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락으로 낙찰받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출이 불가하여 사업개시일 전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37, 2001.07.23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32, 1998.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