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공정과 감면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소득 나누기가 문제될 때, 하나의 제품이라도 공정별로 감면·비감면 소득을 나누어 감면소득을 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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