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법인46012-420 (2003.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20
- 회신일
- 2003. 7. 3.
- 소관
- 국세청
외투기업 감면을 받는 법인이 합병 후 감면사업(A)과 비감면사업(B)을 구분경리하면서, 제조활동과 무관한 중계무역 수입금액을 공통손익 안분계산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중계무역 수입금액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배부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안분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요지】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의 감면사업(A부문)과 피합병법인의 비감면사업(B부문)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 A부문과 B부문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므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 손익을 안분계산
○ 최근 국내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당해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공통 손익안분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조활동에 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배부기준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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