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숙박용역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부가46015-1128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8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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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이다. ‍​​‌‌​​‌‌​‌​​‌‍‌‌​‌​​​​‌‌‌​‌즉 출장 숙박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해 카드전표를 이미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제시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숙박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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