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법인46012-770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70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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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회계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사가 경상적·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된다. ‍​‌‌‌‌‌‌​‌‌‌​​반면 같은 영 제36조의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므로, 매년 내는 연구원 회비가 경상경비 충당용 정상적인 회비인지가 손금 인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거래소가 ○○연구원에 지출한 설립자본비용과 매년 부담하는 운영경비인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 ○○연구원

- 회계기준의 이용자단체인 ○○거래소 등 13개 단체가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 회계기준의 제안 등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처리)

- 잔여재산의 처분 :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 3.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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