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법인46012-770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70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회계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사가 경상적·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된다. 반면 같은 영 제36조의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므로, 매년 내는 연구원 회비가 경상경비 충당용 정상적인 회비인지가 손금 인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거래소가 ○○연구원에 지출한 설립자본비용과 매년 부담하는 운영경비인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 ○○연구원
- 회계기준의 이용자단체인 ○○거래소 등 13개 단체가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 회계기준의 제안 등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처리)
- 잔여재산의 처분 :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
○ 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 3.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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