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74 (201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74
회신일
201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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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회비 중 특별회비와 같은 호의 조합·협회 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인 환경부 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학회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다. 따라서 학회 회비 세금 처리는 지급처 단체의 성격과 회비의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관련사례(법인46012-771)에서도 법인격 없이 임의로 조직된 위원회에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았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학회(환경부 인․허가 단체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임

○ 각 회원사들은 매년 회비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로 남게 됨 . 각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인지 여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관련사례

○ 법인46012-771(2000.03.23)

질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립되었음. 한국증권거래소가 위원회에 지출한 운영경비 분담액에 대하여 전액손금인정여부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를 질의함.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1. 설립배경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을 민간주도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유도

­ 1999. 5.에 확정될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등을 참조하여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

2. 모범규준 제정목적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 극대화 도모 등

3. 모범규준 적용대상 :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 다만, 비공개기업도 준수권유

4. 위원회 형태 :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법인격도 없고, 주무관청에 미등록됨)

5. 위원회 구성

­ 위원회 : 모범규준 제정작업을 총괄하기 위한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계대표 등 14명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상법 및 경영학자, 증권·금융전문가 13인으로 구성

6. 운영기간 : 1999. 3. ∼ 1999. 9. (7개월)

7. 운영경비

­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등이 분담(이용자단체)

8. 연구결과 입법반영

o 상법반영(1999. 12. 31 개정)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o 증권거래법 반영(2000. 1. 21 개정)

­ 대형상장법인과 대형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사외이사수 확대

­ 이사회내 소위원회 도입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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