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2.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회신일
2012.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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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포함되어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사안은 남편이 2010.4.1.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B주택을 증여받고 2010.8.30. 합가한 뒤 甲이 종전 A주택(2007년 5월 취득)을 2011.12.27. ‍​​​​‌‌‌​‌​‌‌​양도한 경우로, 따로 살던 부모 주택을 증여받고 합가하였더라도 증여일 현재 母가 별도세대였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7년 5월 A주택을 취득함

- 甲의 남편은 2010.4.1. 별도세대인 母(1920년대생) 로부터 B주택을 증여받음

- 그 후 2010.8.30. 甲의 부부는 母와 합가함

- 甲은 2011.12.27.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961, 2006.11.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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