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묘지와 함께 비석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75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5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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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에 비석 함께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시설물 공급이 묘지 분양에 부수되지 않고 독립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함께 회신된 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이나 준공인가 전 가사용승인으로 매립지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경정 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 등의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비석 등의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참고사항

- 2001.6.27.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임

- 종전 관련 법규해석: 부가46015-1144(1998.5.27.)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해 당해 매립지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새로운 법규해석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

3.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참고사항

- 2001.6.27.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임.

- 종전 관련법규해석: 부가46015-24(1998.1.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부가가치세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새로운 법규해석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새로운 예규시행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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