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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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 ‍​​‌​‌​​‌​‌​‌​​질의 야학교는 구성원 15명이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개설·운영하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학생에게 책값 외 비용을 받지 않으며, 교사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강의료 없이 교통비 등 실비만 지원받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야학교가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의 지역사회학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등록 안 된 야학 기부금이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구성원 15명이 모여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야학교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음

- ○○야학교는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유지하며, 학생에게는 책값이외는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야학교 교사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고 강의료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등 실비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야학교 운영 시 지역중학교 교실 사용 시 약간의 학교장학금등의 비용지출

○ 질의요지

질의의 야학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의 지역사회학교에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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