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후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재재산46014-28 (2002.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8
- 회신일
- 2002. 1. 31.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으로 전환해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으로 볼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등을 종합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질의는 사업자 사정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전환한 경우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질의자가 근거로 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당시(1995.12.30) 이미 삭제된 규정이다. 결국 지은 임대주택을 일찍 분양전환해 파는 경우의 소득 성격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중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한 주택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즉 종합소득세(주택판매업)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1995. 12. 30 삭제)
문 2)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한 주택도 당초 사업승인신청 허가의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된 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 종합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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