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 (2016.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법령해석과-3884]
- 회신일
- 2016. 11. 25.
- 소관
- 국세청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항은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제55조제1항)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2014.12.23. 신설된 규정이다. 신청인이 2000.12.7. 취득해 2016.1.27. 양도한 쟁점토지처럼 사업용과 비사업용 땅을 함께 팔 때는, 자산별로 각각 세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0.12.7. 경기 ◇◇ ◇◇면 ◇◇리 67-1, 67-8, 67-13 토지(쟁점토지) 매매 취득
- 지분율 90%
○ 2016.1.27. 쟁점토지 양도(쟁점토지 지정지역 아님)
-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됨*
* 신청인의 확인에 의하여 67-1, 67-8 소재 토지의 일부가 지방세 비 과세 되며 사업용토지 판정기간을 충족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세율이 다른(사업용․비사업용)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자산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각 과세표준의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10%)
9. ~12.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 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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