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 회신일
- 2012. 7.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양도해 얻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나,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은 부동산·고정사업장 재산·국제운수 자산 외의 재산 양도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외국계 은행 채권 양도 세금은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 시 국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네 자라 말레이시아 은행 (the Bank Negara Malaysia)가 국공채 등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중개 대리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이 취득한 국공채를 양도시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 4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1. ~ 4.(생략)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 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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