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공동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7 (2004.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7
- 회신일
- 2004. 5. 19.
- 소관
- 국세청
두 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법인 A와 B가 상가건물을 같은 지분비율로 매입해 정관변경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려는 사안으로, 회사 둘이 건물을 사서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법인의 등록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등록 규정 및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근거하며, 같은 취지의 유사 회신(재소비46015-65, 2002.3.15)도 제시되었다.
【요지】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A”와 “B”가 상가건물을 같은 지분비율로 매입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며 “A”와 “B”가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대금청산일 등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광구개발 지분율 감소는 자산 양도 아님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단독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