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매년 6월이하의 기간동안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업 46500-427 (200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500-427
- 회신일
- 2000. 9. 14.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텔레마케팅으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에서, 외국인 책임자를 파견하고 국내 직원을 고용해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이상 이는 본질적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매년 영업기간이 6개월 이하라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간적 사정만으로 국내사업장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미국회사의 국내 판매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사는 외국인 책임자를 파견하여 국내 직원을 고용하여 당사와 관련된 회원카드를 국내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는 2000.6.24 영업을 종료하고 이 달 말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B사가 1년 6개월 이하로 매년 영업을 할 경우 기간적 개념상 고정사업장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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