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0 (2008.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0
회신일
2008.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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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개월(180일)을 초과하지 않고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에서 일본법인은 2008.7.7.부터 2010.6.20.까지 24개월 미만 동안 내국법인에 기술교육 용역을 제공하였고, 실제 교육은 월 4~5일 또는 10~15일 정도로 12개월 기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법인 직원 국내 기술교육이 고정사업장 성립에 필요한 기간·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외국(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제공함

- 기술교육 기간은 2008.7.7.부터 2010.6.20.(24개월 미만)임

- 실질적인 교육은 1개월에 4~5일 혹은 10~15일 정도임

-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12월 기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지 않음

○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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