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재소득-67 (2003.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67
- 회신일
- 2003. 12. 13.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복지기금 학자금 세금이 걱정되는 근로자라도, 그 재원이 기금의 출연금인지 출연금을 운용한 수익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예규의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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