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3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3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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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열거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된다. ‍​‌​‌​​​‌​‌‌​‌공연단체 기부금 인정 여부는 이처럼 문화예술진흥법상 지정 사실로 판단된다.

【요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단체는 공연․연주 등으로 음악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외롭고 소외된 계층에게 음악으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설립된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법인으로서, 서울시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았는 바, 당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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