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2009-429 (201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9-429
회신일
2010.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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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그 참가비·전시부스 임대료·입장료·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한다는 점이 면세의 핵심 요건이다. ‍​​‌​‌​​​​‌​​‌비영리단체가 행사에서 받는 부가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로, 질의 대상은 2010년 부산 BEXCO에서 열린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대회였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45∼120만원, 전시부스 임대·설치비는 부스당 260∼400만원 수준이었다.

【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 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임

○ 학술대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신청인이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신청인은 학술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

○ 학술대회 주요 내용

- 개요 :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세계대회 학술대회·전시회로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는 일명 ‘교통올림픽’임

- 일시 : 2010. 10. 25.(월) ∼ 10. 29.(금)(5일간)

- 장소 : 부산, BEXCO

- 규모 : 80개국, 3만명 참가 예상(전시회 1천여개 부스, 논문 1천여편)

- 주최 : 국토해양부

- 후원 : 부산광역시,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 해산 : 행사종료 후 3월 내에 사후평가를 위한 위원총회 보고 후 해산

○ 학술대회 주요 구성

- 학술대회

· 국내외 교수 및 학생, ITS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논문을 모집, 발표하고 청취, 토론하는 대회로서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 제공

· 기술투어는 10여 가지 정도의 투어일정으로 구성하여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 제공

· 등록비 : 45∼120만원

· 기술투어비 : 5∼6만원

- 전시부문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 임대

·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 부스당 260∼400만원

· 전시입장료 : 1인당 5∼10천원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학술참여자로부터 받는 학술대회부문 참가비 수입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로부터 받는 전시부문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 관람 목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전시부문 입장료 수입

-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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