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2009-429 (201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9-429
회신일
2010.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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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그 참가비·전시부스 임대료·입장료·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한다는 점이 면세의 핵심 요건이다. 비영리단체가 행사에서 받는 부가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로, 질의 대상은 2010년 부산 BEXCO에서 열린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대회였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45∼120만원, 전시부스 임대·설치비는 부스당 260∼400만원 수준이었다.

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 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임

○ 학술대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신청인이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신청인은 학술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

○ 학술대회 주요 내용

- 개요 :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세계대회 학술대회·전시회로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는 일명 ‘교통올림픽’임

- 일시 : 2010. 10. 25.(월) ∼ 10. 29.(금)(5일간)

- 장소 : 부산, BEXCO

- 규모 : 80개국, 3만명 참가 예상(전시회 1천여개 부스, 논문 1천여편)

- 주최 : 국토해양부

- 후원 : 부산광역시,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 해산 : 행사종료 후 3월 내에 사후평가를 위한 위원총회 보고 후 해산

○ 학술대회 주요 구성

- 학술대회

· 국내외 교수 및 학생, ITS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논문을 모집, 발표하고 청취, 토론하는 대회로서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 제공

· 기술투어는 10여 가지 정도의 투어일정으로 구성하여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 제공

· 등록비 : 45∼120만원

· 기술투어비 : 5∼6만원

- 전시부문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 임대

·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 부스당 260∼400만원

· 전시입장료 : 1인당 5∼10천원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학술참여자로부터 받는 학술대회부문 참가비 수입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로부터 받는 전시부문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 관람 목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전시부문 입장료 수입

-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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