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3팀-1131 (2005.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31
회신일
2005.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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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지점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잔금 지급분 역시 종전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당초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지점의 사업자등록 이후 건설 관련 새 사업장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기존 본점 사업장에서 교부받아도 공제가 인정되며, 준공 후 본점이 지점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신축 계약을 두 사업자 간 거래로 나누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규정이다.

【요지】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본점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지점법인을 설립하고 잔금지급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여부 또는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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