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2.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회신일
2012.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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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의 논산시 농지는 1973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 시점까지 3년이 훨씬 경과했으므로 8년자경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다.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 4. 1. 충남 논산시 부창동 소재 농지(田) 취득

- 1973. 주거지역 편입

- 1996. 행정구역 개편으로 市의 洞지역이 됨

- 1976.〜1994. 재촌자경하고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2012년중에 양도할 경우 8년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이하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햐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재산세과-1324, 2009.07.02.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〇 재산세과-910, 2009.05.08.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토 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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