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자
서삼46015-11664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64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대금 지급 흐름과 물품 인도처가 서로 달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여야 한다. 질의는 당사가 A사 도면으로 제조한 제품을 A사의 대리점인 C사에 직접 인도하되, 대금은 C사에서 A사로, 다시 A사에서 당사로 지급되는 경우의 교부방법을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제3자에게 직접 보내더라도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으므로, 대금 흐름상 실제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 A사가 제공한 도면에 의하여 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직접 C사(A사의 대리점)에 인도하되 물품대금은 C사에서 A사로, A사에서 당사로 지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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