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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3741[상속증여세과-201] (202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741[상속증여세과-201]
회신일
202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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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중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 즉 기업회계기준 제18조·제20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가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한 데 따른 해석이다. ‍​​‌​​‌​​​‌​‌‌‍‌‌‌‌​​‌‌​​​​​따라서 개인 가업을 물려받을 때 공제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는 해당 자산이 유형·무형자산으로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제품재고 잔량 같은 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양조원을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중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아래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제품재고 잔량

2) 피상속인의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3)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곡식 등)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4) 제품을 직접 판매를 위한 직영소매점으로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705, 2010.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 재재산22601-820, 1991.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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