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1665
- 회신일
- 2025. 3. 18.
- 소관
- 국세청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채권·금융상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인 甲법인이 A·B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회사 주식 가진 회사 가업승계 시에도 해당 주식이 甲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ㅇ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 조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 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 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 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 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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