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병마개 등 포장이 훼손되는 경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세과-213 (2010.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13
회신일
2010.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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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자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이나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 훼손을 이유로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주류를 폐기하더라도, 이는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세액공제·환급은 주류 자체의 하자(변질·품질불량)나 유통과정 파손·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재소비46420-214)도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 같은 경영상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안 팔려서 버린 술이나 포장 훼손을 이유로 한 폐기는 주세 환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 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 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 ․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 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 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 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009.12.31]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 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 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 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39조

【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 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 입 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 실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출고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 명하 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 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

󰁵 주세법 기본통칙 34-0…70

【 환입 및 입고의 구분 】

주류의 “환입”이라 함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조악, 변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출고된 제조장으로 되돌아 온 것을 말하며, 주류의 “입고”라 함은 주류를 특정 제조장 밖으로 부 터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는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가공에 의한 증량행위는 할 수 없다. (2000.08.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420-214, 1993.09.24.

주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 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39조 · 주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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