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 사실혼을 청산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무상 이전인 증여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자기 기여분을 되찾는 청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미혼인 A와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사실혼 청산에 합의하고, A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가운데 B의 재산형성 기여지분을 인정해 협의로 넘긴 경우로, 이러한 사실혼 재산 나누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이는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미혼인 A와 미혼인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동안 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갑”, “을”, “병” 가운데 재산 “을”을 B가 그 동안의 전체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지분임을 인정하고 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가 B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 동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민법 제8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