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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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 사실혼을 청산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무상 이전인 증여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자기 기여분을 되찾는 청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미혼인 A와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사실혼 청산에 합의하고, A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가운데 B의 재산형성 기여지분을 인정해 협의로 넘긴 경우로, 이러한 사실혼 재산 나누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이는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미혼인 A와 미혼인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동안 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갑”, “을”, “병” 가운데 재산 “을”을 B가 그 동안의 전체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지분임을 인정하고 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가 B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 동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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