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자로 통보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778 (200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778
- 회신일
- 2000. 3. 24.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 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해 구제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1996년 6월 4일 상호신용금고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뒤 그 만기일인 1997년 6월 4일보다 하루 앞선 1997년 6월 3일 은행에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해, 만기 하루 겹친 통장으로 중복가입자 통보를 받은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원금 2천만원 이하·1인 1통장 요건을 두었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요지】
세금우대저축은 저축 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선개설통장의 저축기간중에 후개설통장을 개설하여 중복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6. 6. 4 : ○○상호신용금고에 세금우대저축 가입
○ ’97. 6. 3 : ○○은행에 세금우대저축 가입
○ ’97. 6. 4 : ○○상호신용금고 세금우대저축 만기
위와 같이 1일 중복으로 중복가입자로 통보받았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99.12.28개정이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 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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