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3615 (2008.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15
- 회신일
- 2008. 11. 4.
- 소관
- 국세청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 재건축되는 주택(B)을 건축허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재건축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시행한 경우가 전제다. 재건축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시점이 신축주택 사용가능일부터 1년 이내여야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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