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3615 (2008.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15
회신일
2008.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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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 재건축되는 주택(B)을 건축허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재건축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시행한 경우가 전제다. ‍​​‌​​‌‌​‌‌​‌‌‍‌‌​‌​​​​​​‌‌‌재건축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시점이 신축주택 사용가능일부터 1년 이내여야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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