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법인세과-4046 (2008.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46
회신일
2008.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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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세표준·소득구분 후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이자소득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감면대상 사업과 무관한 소득은 여기서 제외된다. ‍​​‌‌‌​‌‌​​‌​‌창업 세액감면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볼 때 결산상 첫 흑자가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가 기산연도가 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도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같은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 2007년도 : 소득 발생

- 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

-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 처 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1998.12.30일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법인세법 제14조 에 규정됨

○ 법인46012-3460, 199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 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46012-3437, 1999.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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