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보수용역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영위하는 진공펌프 수선보수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수선보수 매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감면 모두 제조업·도매업을 감면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 진공펌프 수선 매출이라도 활동의 실질이 이들 업종으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시(2002년 개정) 규정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반도체 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 설치된 진공펌프를 제조, 도매, 수선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진공펌프 수선보수매출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2002. 12. 11 개정)
- 이하 생략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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