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회신일
2006.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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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아버지와 소득 없는 가족(어머니·동생)을 공동부양하는 근로자라도, 아버지가 그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삼아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머니·동생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가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해 허용했기 때문으로, 부양가족을 나눠 공제받으려 해도 실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그 가족의 보험료·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질의에서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물었으나, 회신 요지는 보험료·의료비 특별공제가 기본공제대상자 지출분에 한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요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 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 하면서 ‘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 맞벌이부부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갑’이 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 ‘병’을 위해 지출한 금 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 ‘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 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각 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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