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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서면-2026-원천-0244[원천세과-431] (202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0244[원천세과-431]
회신일
202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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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아동의 바둑학원비는 예능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은 해당 아동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교습과정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만 공제 대상으로 정하는데, 바둑은 별표2의 예능분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9세 미만 자녀의 바둑학원비 연말정산 공제는 이 학원 요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바둑학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부처의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 26 년부터 만 9 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질의인의 자녀는 바둑학원에 다니고 있음

2. 질의내용

○ 만 9 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바둑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 이하 이 호에서 " 직계비속등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다만 ,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 2 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 대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900 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마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 인 초등학생 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학원 중 예능 을 교습 하는 학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⑥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 ) 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 ( 위탁운영을 포함한다 ) 하는 체육시설

⑧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 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

⑨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이란 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⑩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 8 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 9 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 주 1 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 제 8 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 ) 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 개정 2018. 12. 18.>

학원의 교습과정 ( 제 3 조의 3 제 1 항 관련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ㆍ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 정보교과 ,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 미술 ,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ㆍ 중학교 ㆍ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 자동차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통신 , 전자 , 조선 , 항공 , 토목 , 건축 , 의복 , 섬유 , 광업자원 , 국토개발 , 농림 , 해양 , 에너지 , 환경 , 공예 , 교통 , 안전관리 ,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 이용 ㆍ 미용 , 식음료품 ( 조리 , 제과ㆍ제빵 , 바리스타 , 소믈리에 등 ), 포장 , 인쇄 , 사진 ,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 전산회계 , 전자상거래 , 직업상담 , 사회조사 , 컨벤션기획 , 소비자전문상담 , 텔레마케팅 , 카지노 딜러 , 도배 , 미장 ,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 장의 , 호스피스 , 항공승무원 , 병원 코 디네이터 , 청소

컴퓨터

컴퓨터 ( 정보처리 , 통신기기 , 인터넷 , 소프트웨어 등 ) , 게임 , 로봇

문화관광

출판 , 영상 , 음반 , 영화 , 방송 , 캐릭터 ,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 보험 , 유통 , 부동산 , 비서 , 경리 , 펜글씨 , 부기 , 주산 , 속셈 , 속독 ,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 통역 ,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ㆍ자연

대학 편입 , 행정 , 경영 , 회계 , 통계 ,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 무용 ( 전통무용 , 현대무용 등 ), 서예 , 만화 , 모델 , 화술 ,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 성악 ), 바둑 , 웅변 , 공예 ( 종이접기 , 꽃꽂이 , 꽃기예 등 ), 도예 , 미술 , 댄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 연기 ( 연극 , 뮤지컬 , 오페라 등 )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 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24. 6. 18.>

체육시설의 종류 ( 제 2 조 관련 )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 골프연습장 , 궁도장 , 게이트볼장 , 농구장 , 당구장 , 라켓볼장 , 럭비풋볼장 , 롤러스케이트장 , 배구장 , 배드민턴장 , 벨로드롬 , 볼링장 , 봅슬레이장 , 빙상장 , 사격장 , 세팍타크로장 , 수상스키장 , 수영장 , 무도학원 , 무도장 , 스쿼시장 , 스키장 , 승마장 , 썰매장 , 씨름장 , 아이스하키장 , 야구장 , 양궁장 , 역도장 , 에어로빅장 , 요트장 , 육상장 , 자동차경주장 , 조정장 , 체력단련장 , 체육도장 , 체조장 , 축구장 , 카누장 , 탁구장 , 테니스장 , 펜싱장 , 하키장 , 핸드볼장 , 인공암벽장 , 파크골프장 , 풋살장 ,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 체육관 , 종합 체육시설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 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청소년수련시설

가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 문화예술 , 과학정보 ,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 숙식편의 제공 ,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 11 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 ) 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2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

-‘ 바둑학원 ’ 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부처 ②문화체육관광부 ③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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