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07 (201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7
회신일
201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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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는 집합건물인 쇼핑몰에서 관리주체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설립된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관리규약상 관리주체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법인의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관리주체 지위가 아니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소재 집합건물인 ○○쇼핑몰의 경우 당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리법인인 (주)○○쇼핑몰관리단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해 쇼핑몰 관리규약의 부칙 “점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만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쇼핑몰관리단에 대해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바 있음

2.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도 아니며,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상기 영리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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