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 여부
서삼46015-11928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28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상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와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거래 실질을 반영한 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근거한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 문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 본점과 지점 건물의 수리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층이 과세용역에 쓰이는지 면세용역에 쓰이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및 지점이 있고 결산통합 신고하는 바, 지점에서는 5층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3,4층은 본사에서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금번 3,4층 건물수리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본사 및 지사 어느 곳으로 받아야 하는 지와 매입세액분에 대하여 공제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46015-1483, 1995.08.12
본사와 지점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