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교부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부가46015-18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력회사로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명의자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는 공동매입 특례를 규정한다. 다만 이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며 정산한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인 전기요금을 대신 받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임대사업자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96.3.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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